11일 이후 확진 수험생,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고사장서 수능 시험

노현아 2022. 11. 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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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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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확진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11월 3∼17일)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실내에서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의 시설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식,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등 많은 사람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7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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