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 대비 3만4천원 저렴해야(종합)
치솟는 그린피에 이용요금 표시 의무도…캐디피는 미적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내년부터 대중 골프장의 새로운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우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기준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과 세금액 차이를 고려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에서 3만4000원을 뺀 금액이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 상한선이 된다.
올해의 경우 5월 평균요금 확인이 어려워 10월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중제 골프장 중 최소 6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소재지역 시도지사에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다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이후 이용요금 외에 카트비, 식음료비 등의 '편법 인상'에 대해선 현 법률상 제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현재로선 3년 후 대중제 지정을 취소하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현재 추가적인 제도 장치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3년 이내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모든 골프장의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골프장의 담합 등에 따라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한다.
단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최 국장은 "대중 골프장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예고가 된 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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