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작업까지 점검 대상 확대

김도현 2022. 11. 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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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 중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실시한 감독은 불시 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관내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 식품제조업을 비롯해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다수 보유한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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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 중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날 실시한 감독은 불시 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관내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 식품제조업을 비롯해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을 다수 보유한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전노동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주 동안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 및 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며 현장점검의 날 등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오는 14일부터 3주 동안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 단속 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황보국 청장은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며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 달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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