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회원제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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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피 인하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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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포츠팀=정근양 기자] 정부가 그린피 인하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그린피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과세 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3만 4000원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이 금액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올 10월 평균 입장 요금을 현재 조사 중이다. 집계가 끝나면 이를 내년 1년 내내 적용할 예정이며 요금 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부과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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