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母 태워 절벽으로…"동의 받았다" 주장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6년

황예림 기자 2022. 11. 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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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치매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4시쯤 제주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몰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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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치매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4시쯤 제주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몰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사건 전날 범행 현장을 미리 찾은 뒤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치매 환자인 B씨를 돌보던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B씨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일 새벽 1시쯤 A씨는 B씨에게 "형님네 집에 가자"며 주거지에서 나왔고 범행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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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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