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母 태워 절벽으로…"동의 받았다" 주장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치매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4시쯤 제주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몰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절벽 아래로 차량을 몰아 치매 노모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새벽 4시쯤 제주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11m 높이의 절벽 아래로 몰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차량에서 탈출해 인근 펜션에 구조를 요청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사건 전날 범행 현장을 미리 찾은 뒤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치매 환자인 B씨를 돌보던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B씨와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일 새벽 1시쯤 A씨는 B씨에게 "형님네 집에 가자"며 주거지에서 나왔고 범행 현장 인근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극단적 선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데다 특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취미로 회사 다녀"·"호텔 생활" 11기 솔로男 재력 어느 정도길래 - 머니투데이
- '제2의 이효리' 제이제이 근황…"中서 옷 팔아 귀국, 27세에 결혼" - 머니투데이
- 이시은 "결혼→활동 중단…동기 심은하·차인표 보며 좌절" 고백 - 머니투데이
- 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강종현 "하루 술값만 1억↑, 재산은 없어" - 머니투데이
- '18살 임신' 싱글맘 "몸 팔고 다닌다는 말에 상처…교사도 외면" - 머니투데이
- 바코드 찍고 계산 없이 '쓱'…'손발 척척' 간식 훔친 남녀[영상] - 머니투데이
- '나솔 23기' 정숙, 조건만남 미끼로 돈 훔쳤다?…의혹 터지자 SNS 폐쇄 - 머니투데이
- 트리플스타 녹취록 욕설난무…"난 X신 쓰레기, 걸리지 말았어야" - 머니투데이
- '최연수♥' 딕펑스 김태현 "예비장인 최현석, 날 죽였어야 했다고" - 머니투데이
- "예약 손님만 받아" 방이 무려 31개…강남 유흥주점 소파 들췄더니[영상]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