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레고랜드' 사태 선제 대응···행안부 "내년 1분기 만기 지방채 2.7조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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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2조 9000억 원 규모 지방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중 91.9%에 해당하는 2조 6758억 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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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회의, 지자체 채무 집중관리 요청
행정안전부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2조 9000억 원 규모 지방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까지 확정 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 채무는 각 지자체가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지방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규모 및 상환 계획을 9일 공개했다.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26개)의 2조 9117억 원 규모다. 지자체들은 이중 91.9%에 해당하는 2조 6758억 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 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공기업의 8706억 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중 51.8%에 해당하는 4506억 원을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200억 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384억 원(2021년 결산 기준)의 5.9%에 불과한 금액인 만큼 향후 자산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직접 갚을 의무가 생기는 '확정 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 채무 규모는 강원도가 보증을 선 레고랜드 관련 부채 2050억 원을 포함한 3개 지자체의 2721억 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하면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 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 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총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 공공자금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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