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상한제 도입…회원제보다 3만4000원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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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프장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카트 이용 요금 등 부대 비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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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중형 골프장 지정되려면 회원제보다 저렴해야
세제 혜택 누리는 일부 대중형 골프장 요금 인상 탓
카트 이용료 등 부대 서비스 공개 의무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프장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카트 이용 요금 등 부대 비용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기준을 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골프장 운영 업체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이 부과하는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3만4000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환산해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가 올라가면서 골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에 나왔다. 일부 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입장료를 높이는 등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 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 요금을 누리집 또는 골프장 현장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 대상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다. 개별 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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