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인센티브’로 장기휴가 쓸 수 있을까

정철순 기자 2022. 11.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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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맡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을 장기간 저축해 사용하는 '안식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연구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 개혁 연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근로자가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 급여 등으로 받지 않고 휴가 시간으로 적립해 장기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안식월을 도입할 수 있는 근무 기간과 기업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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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안식월’ 제도 도입 추진

마일리지 처럼 쌓은 연장근로

급여 대신 모아서 휴가로 사용

1시간 노동, 1.5시간 이상 적립

연구회 “임금격차 완화 등 효과”

노동계선 실현가능성에 부정적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청사진을 맡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을 장기간 저축해 사용하는 ‘안식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논의되던 근로시간저축제에 더해 인센티브를 줘 안식월과 같이 장기간 휴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9일 연구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동시장 개혁 연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근로자가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 급여 등으로 받지 않고 휴가 시간으로 적립해 장기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안식월을 도입할 수 있는 근무 기간과 기업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추진하는 안식월은 근로자가 수년간 저축한 근로시간을 급여로 받는 대신 장기간 휴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저축한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급여와 같은 수준이라면 유인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인센티브를 줘 장기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1.5시간분의 초과 급여를 받지만, 시간으로 저축할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적립해 준다는 개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초과 근무를 급여로 보상해야 해, 안식월을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장 근로 단위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구회는 안식월 등 인센티브를 더한 근로시간 저축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며 휴식권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 또한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연구회의 연구 목적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고소득 근로자들에게는 급여 대신 휴식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결과적으로 임금 격차 또한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내에서는 당장 초과 근무를 한 후 수년 후 휴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경직된 분위기로 장기간 휴가를 실제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장기간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적립되는 중에 휴가 혹은 급여로 정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의 시한은 11월 17일까지이지만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 기본 연구는 마무리했으며, 이와 연계된 안식월 제도 등 추가 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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