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속도로 전기차 화재' 차량 결함 여부 감정 불가 결론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2. 11.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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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명이 숨진 부산 남해고속도로 전기차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원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향하지 않은 운전부주의 등에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에 다른 혐의점은 없고,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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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 충격한 전기차에서 불 나 2명 사망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이 모두 불타 결함 여부 확인할 수 없어"
경찰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사건 종결
지난 6월 4일 부산 남해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차량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종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6월 2명이 숨진 부산 남해고속도로 전기차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기차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차량은 운전자가 직접 속도를 제어하지 않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주행 중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96㎞였고, 운전자가 차량 속도나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대 조작 없이 충격흡수대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하부 배터리팩 전면부에 직접 충격이 가면서 화재로 번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전자와 탑승자에게서 음주는 확인되지 않았고, 보험사기 등 범죄 혐의점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국과수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차량이 모두 불에 타,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원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향하지 않은 운전부주의 등에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외에 다른 혐의점은 없고,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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