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시장 상인회 서명 위조 의혹…경찰 수사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2. 11. 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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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작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지난 9월 초 시장 상인회 관계자 2명을 사서명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작성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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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김한영 기자


광주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회원 상인들의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작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은 지난 9월 초 시장 상인회 관계자 2명을 사서명위조·사서명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상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작성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명이 위조된 서류로 환전된 상품권 금액이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상인들은 시장 상인회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회원 상인들의 서명이 적혀 있는 서류를 발견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었다. 지정 금융기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 지정 사용처에서 상품권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해당 시장 상인회는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금융기관에서 환전을 하지 않고 상인회가 대행해서 환전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왔다.

상인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여러 명이서 서류를 관리하는데 상인들의 동의를 다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상인회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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