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중대재해 이후에도…식품제조업체 절반 ‘안전관련 법 위반’
식품제조업체의 절반가량이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 1297곳을 점검한 뒤 643곳(49.6%)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유해·위험 기계와 기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643곳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50인 이상이 56.6%로, 50인 미만(48.3%)보다 높았다.
노동부는 단속을 시행하면서 오는 13일까지를 해당 업체가 개선 할 수 있는 1차 기간으로 설정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개선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2차에 걸쳐 유해·위험 기계와 기구를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 4000여개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SPC 계열사에 대해선 별도 기획감독을 벌이고 있어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2차 집중단속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는다. 대표자 입건 등 사법조치도 내려진다. 1차에서 적발된 뒤에도 개선결과 제출이 미흡한 업체는 2차 집중단속에서 불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 기간 중 지난 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에서 법 위반율이 높았다”며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와 기구 관련 중대재해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현장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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