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캠핑족 위한 취사 · 샤워장 건축 허용

박수진 기자 2022. 11.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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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닷가 캠핑(사진)이나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 일정 구역에 샤워장과 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돼 주민과의 마찰이 줄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마리나 선박이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길이 열려 호핑투어(Hopping tour·섬과 섬을 오가며 스킨스쿠버, 숙박, 낚시를 즐기는 여행) 같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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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마찰 줄이고 지역경제 도움

섬 관광용 ‘호핑투어’도 활성화

최근 바닷가 캠핑(사진)이나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 일정 구역에 샤워장과 취사장 등 캠핑 편의시설 건축이 허용돼 주민과의 마찰이 줄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마리나 선박이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길이 열려 호핑투어(Hopping tour·섬과 섬을 오가며 스킨스쿠버, 숙박, 낚시를 즐기는 여행) 같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항만배후단지 시설·자격기준 완화 등 항만규제도 통째로 풀리며 지난해 1100억 원 수준이던 항만 민간 투자 누적금액이 2027년 1조6000억 원대로 늘고 처리 물동량도 이 기간 1.5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와 7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83개에 이르는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 상용화를 위해 ‘규제특례법’상 특례를 마련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시험운항 시 관련 법령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또 친환경 신기술로 개발된 설비·기자재 인증 기간을 기존보다 1년 이상 단축한다. ‘해운법’을 개정해 마리나 선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마리나 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업을 병행할 경우 관련 면허를 통합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 바닷가 일정 구역에서 캠핑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과 주민불편 문제도 해소할 계기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국가어항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횟집, 지역특산물 판매장뿐 아니라 복합쇼핑센터, 아웃렛도 입주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 지정-개발-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 규제를 개선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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