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면제 … 기간단축에 비용 절약

박동미 기자 2022. 11.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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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의 핵심은 문화재 주변 규제 행위 완화로 요약된다.

'꼭 필요한' 문화재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이하)만 발굴조사비 지원,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 지원하던 현행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존조치 이행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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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 규제 완화

지자체가 발굴여부 자체 판단

건축제한 민속 마을 불편 해소

정부의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의 핵심은 문화재 주변 규제 행위 완화로 요약된다. ‘꼭 필요한’ 문화재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577㎢에 이르는 범위의 규제가 재검토된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에 해당하며, 국토면적의 4.5%를 차지하는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약 56%에 이르는 범위다. 이로 인해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또한 대폭 절감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우선,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의 최소화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500m로 제한하고 있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는 대표 지역은 부산 구포동 당숲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지역은 당초 규제범위가 86만㎡에 달했으나, 조정된 규제 범위를 적용하면 약 50만㎡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 이처럼 현재 총 1655건에 이르는 규제지역의 허용기준이 검토, 조정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도 면제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 개인의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나, 이제는 전 국토 광역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구축, 지표조사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착수 전 진행하는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절약되는 금융이자비용만 약 6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부담이 완화된다. 소규모 건설공사(대지면적 792㎡이하)만 발굴조사비 지원,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 지원하던 현행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존조치 이행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약 142억5000만 원의 비용이 경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건축행위 제한으로 가중됐던 민속마을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속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생활기반시설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미 기자 pd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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