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혜택’ 대중 골프장 지정되려면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000원 싸야

이강은 2022. 11. 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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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최소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10월)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요금이 입장료 상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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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보다 최소 3만4000원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모든 골프장은 그린피와 카트비, 부대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개정을 완료했다. 이후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는 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10월)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요금이 입장료 상한인 셈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를 제외한 모든 골프장의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골프장의 담합 등에 따라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어기면 1000만원 미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 골프장 업계와 협의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골프장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예고된 제정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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