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광한 충돌 피해자 남양주 직원 16명 ‘징계 취소’

송용환 기자 2022. 11. 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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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충돌 피해자인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 10월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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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감서 “직권재심의로 결정, 당사자에 사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경기도 감사관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생방송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간 충돌 피해자인 남양주시 직원 16명에 대해 ‘징계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9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행감에서 “민선7기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 간 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었고, 논란의 중심에 감사관이 있다”며 “종합감사 자료제출 거부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지난 10월14일 직권재심의 절차를 거쳐 남양주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며 “당사자 등과 간담회도 가져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고 사과도 했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도가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올 8월31일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도는 또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인 9월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했었다.

정 의원에 이어 서정현 의원(국민의힘·안산8)은 헌재 판결 이후 도의 전반적인 감사시스템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도가 징계를 직권취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것은 고무적이다. 향후 어떻게 시·군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진행했던 시·군 종합감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헌법재판소 취지에 따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한다”며 “감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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