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풍산개 키우면 위법” 탁현민·윤건영 주장, 사실과 달랐다

장상진 기자 입력 2022. 11. 9. 12:23 수정 2022. 11. 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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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친문(親文) 진영은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한 탓에 문 전 대통령이 개를 데리고 있는 자체가 위법인 상황’이란 논리였다.

사실과 달랐다. 현행 법령에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선물인 동물을 이관받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법령에 없는 것은 ‘예산 지급’ 조항이었다.

◇윤건영 “사료값 운운 비아냥은 꼼수”라는데…

8일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친문 스피커들이 잇달아 문 전 대통령의 파양 두둔에 나섰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새 대통령이 (풍산개 관리를)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썼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당초 풍산개들을 양산에 데려간 배경에 대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법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대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했다.

◇현행법도 他기관 위탁 허용, 없는 것은 ‘예산 지급’ 조항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 주장과 다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대통령선물의 관리)에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한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날(5월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개 수탁 ‘기관’으로 명시해놨다.

그럼에도 친문 진영이 ‘정부가 지연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란 해당 조항 다음에 들어갈 신설 조항을 가리킨다. 대통령기록관 주도로 작성됐던 입법예고안(案) 신설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세금 총 25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안까지 짰다가 현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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