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마스크 수능'…확진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서혜림 2022. 11. 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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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에 별도 시험장이 총 108개가 마련됐으며, 병원 시험장은 총 24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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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수능 당일 고열 있으면 분리 시험실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4교시 과목 순서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본다.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9일 안내한 수능 유의사항을 토대로 수험생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위한 고사장 설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서울의료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확진 수험생들이 수능에 사용할 책상을 만들고 있다. 2020.12.2 jjaeck9@yna.co.kr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 입원 수험생은 병원 시험장

이번 수능부터는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이 따로 운영된다.

수험생이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통보를 받게 된다면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시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봐야 했다.

확진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이라면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 일반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에 1천265개가 준비됐으며, 일반 시험실은 총 2만2천178실, 분리 시험실은 총 2천318실이 마련됐다.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서는 전국에 별도 시험장이 총 108개가 마련됐으며, 병원 시험장은 총 24개다.

마스크 상시 착용…증상 없다면 일반 마스크도 OK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일반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지만,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분리 시험실의 수험생은 KF80 동급 이상을 착용하되,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별도 시험장의 수험생은 KF94 동급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의 경우 병원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자신의 책상에 스스로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식사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능 날 수험생 마스크 착용 기준 [교육부 제공]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4교시 과목 순서 유의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태블릿 PC 등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와야 한다.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적발된다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계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와 통신 기능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쓸 수 있다. 참고서나 교과서도 시험 시간에 휴대가 불가능하다.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 신분증 ▲ 수험표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연필 ▲ 지우개 ▲ 샤프심(흑색 0.5㎜) ▲ 전자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 ▲ 마스크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올리거나 풀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적거나 수정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교육부 제공]

예비소집 필참…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능 하루 전 16일에 열리는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서는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격리대상 수험생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인척, 직계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마쳐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가는 것이 좋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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