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사망, 재해법 적용·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이영주 2022. 11. 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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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디케이㈜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 A(25)씨를 애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디케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압수수색,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며 "디케이 또한 유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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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노동단체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 안이함 처벌받아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디케이㈜ 규탄 기자회견에서 사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A(25)씨의 친형이 발언하고 있다. 디케이㈜에서는 지난 7일 오후 철제 코일을 옮기던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2022.11.0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디케이㈜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 A(25)씨를 애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과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는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안이함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디케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 2152억원, 직원 773명을 둔 광주의 대기업"이라며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 포장됐음에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숨진 A씨는 형에게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픈데 쉬지 못하고 있다'며 푸념했지만, 이는 유서와도 같았다"며 "A씨가 숨진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공장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 화물차들이 물류를 나르기 위해 바삐 오갔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510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첫해 2분기까지 미약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8명이 증가했다"며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의 안이함은 사망자 증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디케이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사업장을 압수수색,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며 "디케이 또한 유족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디케이㈜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노동 당국을 향해 디케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1.09. leeyj2578@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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