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지자체 자율권 확대

이수지 2022. 11.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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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화재청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문화재규제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간소화하고 발굴조사 판단을 지자체에 맡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김포 장릉 사태에 대해 불찰을 인정하고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합리적 조정,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 도입,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 간소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주요 과제 5가지를 담았다.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은 대표 규제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시도문 화재 보호 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가 정해져 있다. 문화재청은 일부 문화재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다. 이를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한다.

최 청장은 "문화재마다 여건이 다름에도 통상 규제지역을 일률적으로 500m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 건축행위 등 대부분 개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해왔다"며 "이미 많이 개발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 지역 등은 500m로 규제 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구역 내에서도 일일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개별심의구역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김포 장릉 사태 후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가 제기됐다.

최 청장은 장릉 사태에 대해 "유구무언"이라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불찰을 인정하며 지자체들과의 소통이 부재해 발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하려고 이번 규제개선이 시작됐다"며 "김포 장릉 사태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은 모든 지역에 있는 세계 유산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또한 2026년까지 국민이 3차원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 건축행위에 참고할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에 경험 있는 퇴직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확인전담반'을 운영한다.

최 청장은 "현재 건축행위 허가 등 주요 규제를 소수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인이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데이터와 기록들이 축적된 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규제 결과를 미리 3D 모형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담당자와 전문가들도 더 신속하게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한 도심지역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도 구축해 해당 지역에는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해서 국민이나 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 청장은 "지금까지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건축행위에 대한 영향검토가 이원화돼,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에 단계적으로 검토를 신청해야 했다" 며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돼 많은 불편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제 두 조사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통합해, 규제들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별관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 8개 민속마을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한옥에 국한된 고도 지원 대상도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향후 지자체·전문가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모든 규제를 다 풀 수는 없지만 기존 보존 정책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푸는 규제개선"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문화재청이 노력을 해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도록 개선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하나씩 개선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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