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만기 지방채 2조9천억원…정부·지자체 "적극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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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9천억원 규모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금융 시장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중 91.9%에 해당하는 2조6천758억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천359억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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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와 지자체는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2조9천억원 규모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금융 시장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까지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할 방침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26개)의 2조9천1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중 91.9%에 해당하는 2조6천758억원을 만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천359억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지정 금고의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사채는 내년 1분기까지 8개 공기업의 8천706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중 51.8%에 해당하는 4천506억원을 지방공기업의 자체 재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4천200억원(48.2%)은 차환 또는 은행 대출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는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유동자산 7조1천384억원(2021년 결산 기준)의 5.9%에 불과한 금액인 만큼 향후 자산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까지 직접 갚을 의무가 생기는 '확정채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보증채무는 3개 지자체 2천721억원이며, 이중 강원도가 2천50억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상환이 필요하면 즉시 상환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에 채무관리에 신경을 쓸 것을 두 차례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통해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공사채 중 상환이 아닌 은행대출 및 차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총 7천700억원의 공공자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행안부가 확보한 공공자금으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지방채·공사채 증권 차환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이중 지역상생발전기금이 6천억원, 지방재정공제회자금이 1천600억원, 공자기금이 100억원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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