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대란 속 ‘무허가 택시’ 몰던 40대, 승객 준강간 혐의로 검찰 송치

김보름 기자 2022. 1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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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일명 '나라시 택시'를 운영하면서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택시 대란' 속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나라시 택시 영업이 다시 활개 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지난 9월 무허가 택시인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차 안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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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영업 집중단속 필요”

일반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일명 ‘나라시 택시’를 운영하면서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택시 대란’ 속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나라시 택시 영업이 다시 활개 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5)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9월 무허가 택시인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뒤 차 안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10월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야 시간대 A 씨의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여죄 수사도 벌였으나 다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전력이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시 택시는 일반 영업용 택시와 달리 운전자들의 범죄 경력 조회가 되지 않아 승객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불법 영업 택시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6년 나라시 택시는 연간 156건 적발되는 등 집중 단속에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택시난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가 2020년 적발한 나라시 택시 형태의 불법 영업은 단 3건, 지난해 단속 건수는 없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 어렵다 보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심야 택시 대란이 이어지면서 잠잠했던 나라시 택시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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