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확진되면 교육청 신고…별도시험장 배정 받아야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유의…순서대로 1과목씩 풀어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도 KF94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9일 발표했다.
수능 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된 수험생은 즉시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확진·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일반수험생은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오전 8시10분까지는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수험생은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신분증,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일반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시험 당일 증상이 나타나 일반 시험장 내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확진 통지를 받아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병원 시험장에서 치르는 수험생은 병원 내 지침에 따른다.
지난해와 같이 책상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2교시 수학 영역 종료 후 종이 형태로 된 3면 칸막이가 수험생에게 배부되며 수험생이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 식사 중에는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도록 한다.
각종 부정행위에도 유의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참고서나 교과서, 기출문제지 등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샤프와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도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으나 시험 중 사용할 시에는 압수 조치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이 선택한 4교시 응시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에 기재돼있다.
이밖에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은 각 시험장 상황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밀집·밀접 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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