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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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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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 제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HIV를 특정해 처벌하는 법에 대해 예방, 치료, 관리 및 지원 노력에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HIV 및 기타 취약 집단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의 법률조항이 법문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근본적이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HIV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헌재가 에이즈예방법 19조·25조 2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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