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현장 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들 1심 "무죄"

나광현 2022. 1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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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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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은 비례원칙 위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 등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지만,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본질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당시 교회가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했고 일부 미흡한 점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다 완화된 조치로도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의사 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조치를 충분히 모색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조치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각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 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4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에 참석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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