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 위조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동업자 재판 또 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미뤄졌다.
안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또 미뤄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안씨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1일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은 지난 7월 20일 재개된 뒤 이번까지 3차례 미뤄졌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이메일 :cbskkic@gmail.com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은혜, 국감서 '킥킥'도 모자라 '웃기고 있네'"
- 공권력 낭비?…고소·고발 남발하는 조폭 유튜버들
- "천사와 소통 가능" 무속인과 약혼한 공주, 왕실 직책 포기
- 바다서 '살려주세요'…10년 수영 실력 뽐내 사람 살렸다
- 670억 뇌물 '꿀꺽' 고위직에…中법원, 사형 집행유예 선고
- 특수본,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색… 지휘부 겨냥 주목
- 日, 해상무력 수위 높인다…中충돌 대비 합동훈련
-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KMG' 적용한 모바일용 D램 개발
- '서해 피격' 서욱 이어 김홍희까지 구속적부심…'윗선' 수사 차질
- 측근 기소 하루만에…檢,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