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로 몰려가는 기업들…일각에선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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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에서 수요예측 미매각이 늘어나자 기업들이 장기 기업어음(CP)으로 몰려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달아 회사채 시장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자금 경색이 나타나자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고 장기 CP로 이동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CP 발행요건이 완화됐고, 만기제한이 삭제돼 장기 CP 발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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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미국·일본 등 해외서는 CP 만기 1년 제한
장기 CP, 국내 전체 발행액 중 30.3% 차지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회사채 시장에서 수요예측 미매각이 늘어나자 기업들이 장기 기업어음(CP)으로 몰려가고 있다. 국내 재계 2위인 SK도 사상 처음으로 장기 CP 발행에 나섰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CP의 만기가 1년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CP의 발행잔액은 113조49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년 이상의 장기 CP는 34조3900억원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만기 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만기별로 1~10일이 7.35%, 11~29일이 8.13%, 30~89일이 28.21%, 90~179일이 12.5%, 180일~1년 미만이 13.48%로 각각 집계됐다.
CP는 본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채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법에는 CP에 대한 만기 규제가 없다. 만기가 10년인 CP도 발행된 바 있다. 지난 5월 삼성카드는 10년물 CP를 1000억원 발행하기도 했다. 해당 CP 발행 전까지 최장기물은 7년 6개월물이었다.
여기에 최근 연달아 회사채 시장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자금 경색이 나타나자 회사채 발행을 포기하고 장기 CP로 이동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SK는 금융당국에 3년물과 5년물 등 CP를 각각 1000억원 발행하겠다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SK그룹이 1년 이상의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사 측은 "단기 CP는 그동안에도 계속 발행했는데 장기 CP는 이번이 처음 발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본시장이 경색돼 있고, 장기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자금 조달 다각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장기 CP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CP의 만기가 1년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을 시행하면서 CP 발행요건이 완화됐고, 만기제한이 삭제돼 장기 CP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후 장기 CP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2013년 만기 1년 이상의 CP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호 예수 1년 등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과거 일부 기업들은 면제 요건을 활용해 신고서 제출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만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채 대신 장기 CP를 발행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회사채로 가야할 자금 수요가 우회되는 사례가 더욱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는 CP가 1년 이하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미국도 1년 만기 제한을 두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CP는 수요예측 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규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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