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은 회원제보다 3만4000원 이상 저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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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제 골프장이 내년부터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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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카트료 표시 의무···캐디피는 제외
현재 대중제 골프장이 내년부터 새로운 골프장 분류 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을 개정했다.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위한 기준 요금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으로 성수기인 5월과 10월 평균이다. 주중과 주말 요금 모두 기준 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저렴해야 한다.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예외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3만4000원은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다”며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이용객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 재산세 4%가 부과된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는 0.2~0.4%, 개별소비세는 면제다.
하지만 최 국장은 “향후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확한 세금 정책이 나와야 향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을 받을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지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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