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안 해 근로자 1명 사망' 도장업체 대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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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10분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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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안전관리 부재로 노동자 과실 방치, 안전관리 안 한 사업주 책임 중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안전조치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도장 건설업체 대표이사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10분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작업 전 근로자들의 안전대, 구명줄 등 안전장비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흡연을 제한하고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명줄 설치 및 안전줄과 구명줄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들은 도색작업에 임했다. 창고 옥상에서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에 대해 재판부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로프 작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으나 이를 금지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없이 무리하게 작업한 점 ▲바람이 불 때 로프가 꼬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 ▲옥상에 인화성 물질이 도포돼 있고 로프에 불이 붙을 수 있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사전에 경고되거나 관리감독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관리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건 당일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부재가 이 사건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나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로프 끊김에 따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에도 실패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경위와 별개로 안전관리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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