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미사일 개발 도운 중국인 2명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전조?

노민호 기자 2022. 11.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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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중국 국적자 2명은 북한 국영 항공사 고려항공의 중국 단둥(丹東) 사무소 대표 리석과 물류담당자 옌즈융이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국적자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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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재 대상에 北고려항공 단둥 대표 및 물류 담당자 추가
중국 대상 제재는 바이든 정부 들어 2번째… 확대될 지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겨냥한 미 당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이날 대북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중국 국적자 2명은 북한 국영 항공사 고려항공의 중국 단둥(丹東) 사무소 대표 리석과 물류담당자 옌즈융이다.

이들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로케트공업부 및 북한군 정찰총국을 대신해 미사일 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전자부품 등을 북한으로 밀반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국적자를 독자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1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각종 제재조치 속에서 북한의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따른 금수물자나 수입제한물자 등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밀거래하거나, 심지어 북한 항만으로 직접 운송하는 데 중국 선박들이 이용돼왔단 정황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온 사항이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탄하기보다는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을 매번 무산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로부턴 미 정부가 이번에 중국 국적자들을 독자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한 데는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 의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이 같은 미국 내 조야의 기류가 8일(현지시간) 투표가 실시된 중간선거 이후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그간 바이든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꾸준히 얘기해왔다"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여 간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 포격, 공중무력시위를 포함,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무력도발을 벌여왔다. 게다가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도 언제든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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