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급매하느니 물려주겠다" 서울 주택증여 12.5% `역대 최고`

이미연 2022. 11. 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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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은 올 1∼9월 주택 증여가 7만9486건중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7.8%로 집계돼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손바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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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전국 주택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 변경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그 전에 증여를 마무리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급매로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보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9월 전국 주택 거래량 74만8625건 중 증여 거래량은 6만5793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 주택 증여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올 1∼9월 주택 증여가 7만9486건중 9901건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노원구는 올해 1∼9월 증여 비중이 27.8%로 집계돼 주택 거래 4건 중 1건 이상이 '증여'로 손바뀜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종로구(21.1%)와 용산구(19.5%), 서대문구(18.4%), 중구(16.1%), 송파구(15.8%), 서초구(14.9%) 등의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6.4%로 증여 비중이 가장 낮았다. 지방에서는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고, 전남(11.6%), 제주(11.4%), 대전(9.4%), 부산(9.0%), 전북(8.7%), 경북(8.3%), 경기(8.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증여 비중이 커진 것은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시가인정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기준시가(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 증여시, 올해까지는 증여 취득세가 기준시가인 6억원에 3.5%를 적용한 2100만원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시가인 10억원의 3.5%인 3500만원으로 올라 올해보다 1400만원이나 더 내야 한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어 급매조차 팔리지 않는 것도 증여를 선택하는 요인 중 하나다.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를 선택하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이 맞물리며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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