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통합·체육 교과 등에 ‘다중밀집 안전수칙’…‘性 소수자’ 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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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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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교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에서는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다중밀집환경 안전 수칙을 넣고, 보건 과목에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안전교육은 바른 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율·자치활동, 동아리 및 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됐던 역사 교육과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한국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중학교 역사 중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했다. 또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성소수자 등’은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보완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파 색이 강한 국교위원들이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두고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견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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