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가짜뉴스 옹호 우려도 자초한 ‘전현희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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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또 발생했다.
권익위는 8일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 중이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런데도 '검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짜뉴스도 옹호한다는 우려를 자초한다.
공익신고에 대해선 폭넓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료를 토대로 진실 여부를 판단할 1차 책임도 권익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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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체제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또 발생했다. 권익위는 8일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 중이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19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제보’를 했다. 대통령실과 한 장관은 물론 김앤장 측도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는 신고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실무 절차인지, 공익신고 인정을 위한 포석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술자리를 목격한 것도 아니고, 전 여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이라고 한다. 정작 그 여성은 통화 내용 유출 및 보도 등에 반발한다. 상황을 종합하면 우선, 공익신고자 자격부터 의문이고, 내용과 과정을 보더라도 ‘카더라’식 주장에 가깝다. 이런데도 ‘검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짜뉴스도 옹호한다는 우려를 자초한다.
그러잖아도 ‘전현희 권익위’는 편파 시비에 휘말렸다. 문재인 정권 시절 정치인이던 전 위원장이 기용된 데 따른 태생적 논란도 있다. 2020년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 당시 서울동부지검 수사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제보한 병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등 객관성·공정성을 의심받았다. 같은 법 제6조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에 대해선 폭넓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자료를 토대로 진실 여부를 판단할 1차 책임도 권익위에 있다. (제9조 2항) 권익위 존재 이유가 또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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