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재산세 과세권, 지자체에 넘길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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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복합 위기를 맞아 뚝 떨어지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살림 밑천이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소방·치안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으로 능력원칙보다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세금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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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복합 위기를 맞아 뚝 떨어지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공시가가 시장가보다 높은 일이 생기곤 했지만, 이젠 본격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속출한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를 한 것도 아니며 단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문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세운 정책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었다. 시세의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시세가 폭등할 때는 ‘세금 폭탄’,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징벌적 수단’이 되고 말았다.
필자가 가르치는 공공재정론 첫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세금이든 지출 프로그램이든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활동하지만, 정부 역시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정부가 전복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최근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실각한 것도 세금 이슈가 결정적이었다.
당연히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은 저마다 인센티브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발상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말았다.
바람직한 세금의 덕목에 대해서는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저술한 ‘국부론’에 잘 나와 있다.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세금은 확실해야 하며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금 징수는 가능한 한 경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 평가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도 정확한 가격을 평가하긴 어렵다. 재산세는 실효세 부담이 평가율(공시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큰 세목이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 유동성 문제도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 제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설득력을 갖는다.
재산세를 합리화하는 방향은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권을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돌려주고, 그것을 소득 재분배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살림 밑천이다.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소방·치안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으로 능력원칙보다는 편익원칙에 입각한 세금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를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많이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의 패착에서 보듯이 평가와 면제의 규정이 스마트하기는 정말 어렵다. 재산세제가 또다시 집값 안정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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