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25일까지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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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25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늘면서 '불법 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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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순천시, 불법환전·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25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늘면서 '불법 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깡)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의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의심 가맹점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및 구매 후 즉시 환전 등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족집게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없애기 위해 연중 부정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면서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에 시민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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