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실화?" 저렴한 숙박비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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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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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추가 결제에 대한 안내가 없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하나투어 ▲모두투어 ▲트립비토즈 등 총 9개 해외숙박예약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가격과 결제 안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많은 플랫폼들이 숙박일 기준 적게는 20달러에서 많게는 80달러에 달하는 수영장·와이파이 등 시설이용료 명목의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를 현지에서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작게 고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결제화면에서 ‘자세히 보기’ 등의 메뉴를 클릭해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숙소 예약 시 해외숙박예약플랫폼과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체 공식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해당국가 현지통화나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으며, 숙박업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달러나 현지화로 결제되므로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류대창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 예약 시엔 시설이용료·이중환전수수료 등 온라인상의 결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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