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특위, 14일 민당정 간담회 개최…"디지털자산법 초석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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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연기됐던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초석을 놓기 위함이다.
더불어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15일로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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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관련 업계 안팎 의견 수렴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연기됐던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윤창현 특위위원장과 여당 정무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 발의 초석을 놓기 위함이다.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필수로 담겨야 할 투자자 보호 대책과 공시 제도에 대해 제언한다.
더불어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15일로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방향(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디지털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방지대책(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투자자보호 진단과 개선방향(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통합시세·통합공시제 도입을 위한 투자자보호 방안(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순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보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을,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거래소의 투자자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진 정부측 토론에서는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을 막기 위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 자본시장법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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