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 4천원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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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오늘(9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행정예고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 기준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합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과 세금액 차이를 고려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에서 3만4000을 뺀 금액이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 상한선이 됩니다.
문체부는 3만4천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서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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