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동반성장위원회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현대건설과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잡고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현대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협력사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마감 후 10일 내 지급, 현금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대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을 준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향후 3년 동안 협력 중소기업에 총 17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임금 지불능력 제고·경영안정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확대를 위해 기술·구매 상담의 장 마련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대건설과 협력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협력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9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3년 연속 이상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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