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의 추락시켜 80대 노모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오영재 2022. 11.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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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함께 차를 타고 절벽으로 추락,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9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펜션에서 친모인 B(80대)씨를 외제 차 조수석에 태운 뒤, 차를 몰고 약 11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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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 결과 무거워"

[제주=뉴시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승용차(붉은원) 1대가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크게 다치고 노모인 8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독자제공) 2022.03.2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친모와 함께 차를 타고 절벽으로 추락,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9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 형량인 징역 6년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19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소재 펜션에서 친모인 B(80대)씨를 외제 차 조수석에 태운 뒤, 차를 몰고 약 11m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데다가 B씨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하자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도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치매 노모를 부양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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