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1일 이후 확진 수능 응시생, 지체없이 교육청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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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오는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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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날, 검사받는 경우 당일 관할 교육청에 알려달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오는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안내받는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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