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1일 이후 확진 수능 응시생, 지체없이 교육청에 알려야"

강승지 기자 2022. 11. 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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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오는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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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과 그의 가족,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검사받으라"
"수능 전날, 검사받는 경우 당일 관할 교육청에 알려달라"
2023학년도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수험생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지체없이 "확진됐다"는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고 알려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했다.

또한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PCR(유전자증폭)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검사 결과를 빨리 알아야 한다면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특히 격리 기간이 '7일(일주일)'인 만큼, 오는 11일 이후 확진된 수험생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고사장을 안내받는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검사 시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히고, 확진 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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