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요금소 전기차 사망사고, 범죄 혐의 없어 종결

하경민 2022. 11. 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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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총돌·화재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차 충돌·화재 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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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충돌·화재 사고현장.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6월 부산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발생한 전기차 총돌·화재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기차 충돌·화재 사고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향하지 않은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범죄 혐의점 없는 점, 운전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요금소에서 발생했다. 전기차가 요금소 부스 앞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수사 결과, 사고 차량이 곧바로 충격흡수대로 진행해 충돌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사고 당일 숨진 운전자·동승자의 음주 등 특별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 운전자·동승자의 보험금 관련, 증액 및 수령인 변경 등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 당시 충돌에 이은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는 바람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서는 충돌 직전 차량은 스마트크루즈 상태로 시속 96㎞의 속력으로 달렸으며, 가속·제동 페달과 핸들 조작 없이 요금소 앞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돌 이후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는 차체 하부의 배터리팩 전면부가 충격흡수대를 직접 충격, 배터리셀에서 열폭주가 발생해 엔진룸 방향으로 화염이 분출돼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숨진 운전자·동승자 모두 음주 및 약물 반응이 없었으며,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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