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음식·층수 제한 풀리나

윤난슬 2022. 11. 9.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한옥마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시는 그간 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근 관광 트랜드가 음식 체험(맛집 탐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고자 '전통문화 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 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 운영돼 왔다"면서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