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때부터 11년 동안…자매 등 4명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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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두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이 학원에 다닌 자매 2명을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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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두 자매 등 학원생 4명을 성폭행한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이 학원에 다닌 자매 2명을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두 자매를 10년 동안 유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 동안 19세 미만 피해자 4명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 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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