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천원 낮춰야

김창금 2022. 11.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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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천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천원을 뺀 요금을 입장료 상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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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지정 행정예고
내년 1월부터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국내 한 골프장의 코스. <한겨레> 자료사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장료를 회원제보다 3만4천원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형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 비회원 요금의 평균에서 과세 차등액인 3만4천원을 뺀 요금을 입장료 상한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골프장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골프장의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했다. 단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문체부는 “대중 골프장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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