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중식·양식 판매 허용한다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2. 11. 9.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전주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전주시는 그간 전주한옥마을 내 음식점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일식과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주시는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지상 1층으로 돼 있는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나아가 지하층까지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전통문화구역(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다양한 기준 및 절차 등으로 다소 경직되게 운영돼왔으나, 앞으로는 트랜드에 맞는 관광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