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게 사랑'…전 남편 스토킹한 7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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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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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체 훼손' 협박 메시지도…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다시 찾아가 범행
법원 "피해자가 엄벌 원해, 피고인 고령에 우울증"…징역 8개월 집유 2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 남편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공포감을 주는 등 스토킹한 7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7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 남편 B씨의 주거지 앞 계단에 '미치게 사랑'이라고 적은 종이를 놓아두거나 신체 훼손을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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