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공기관과 공사대금·손해배상 등 소송 사례 공유

김노향 기자 2022. 11.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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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9월 철도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SR과 법무 분야 실무협의회를 시행하는 등 철도사업 관련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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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지난 8일 대청댐 물문화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법무 분야 상생협력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과 참여기관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의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간접비, 재산 분야 등에서 발생한 소송 성공사례(BP)를 소개하고, 준법감시인제도 운영과 준법문화 실천 우수사례 등 기관별 준법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9월 철도 유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SR과 법무 분야 실무협의회를 시행하는 등 철도사업 관련 효율적인 법무행정 처리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성영석 공단 기획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직결되는 철도 인프라를 건설·관리하는 기관으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법무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분쟁 예방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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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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