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 성폭행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9살때부터 유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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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두 자매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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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에 재산 빼돌리기도…법원 "합의된 성관계 주장 반성하는지 의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1년 동안 두 자매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마수를 뻗어 두 자매를 11년 동안 유린했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아야 하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학원을 계속 운영하다 범행이 드러나자 폐업했다. 또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처음에는 성적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하지 않았다. 주말에 1대 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다. 피해자가 싫어한다고 했으면 안했을 것"이라며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진실만은 피해자와 저만 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 공소 제기된 범죄 행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기간에 여형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 온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초 공소제기된 이후 일부 공소 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었지만 실질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은 공소 취소 취지로 보여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다"라며 공소 제기 중 20여 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년 동안 19세 미만 피해자 4명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 피해자들의 가정형편 등 범죄 취약성을 알면서 범행을 수시로 저질렀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인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다 어느 순간 거부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버텼다. 투병생활하는 모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절박한 심정과 어쩔 수 없이 곤두박질친 자존감 등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지 의문이 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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