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훈청, 중앙정부로 환원 요청…국비 지원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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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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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을 다시 국가로 환원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에 제주도로 이관된 특행기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정부 기관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환경출장소, 제주보훈지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등 7개다.
특행기관 이전에 따라 기관의 조직과 인력, 사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줄어들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7개 특행기관에 지원된 예산은 2012년 2천222억원(국비 1천899억, 지방비 323억)에서 지난해 2천297억원(국비 1천235억, 지방비 1천62억)으로 75억원이 증가했다.
2012년에 비해 지난해 국비는 664억원 줄었지만, 지방비는 739억원이나 증가해 지방비 부담이 급증했다.
특행기관이 국가 기관에서 지방 기관으로 분리되면서 국가 업무 및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보훈청은 보훈청의 기능과 사무를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특행기관을 재설계해 국가 사무인지, 자치 사무인지를 명확히 하고 실익이 없는 기능과 사무의 경우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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