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보다 3만4천 원 낮게 책정해야
김상익 2022. 11. 9. 11:09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올해 5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게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과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익 (si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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